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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위치,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고자 할 경우, 건물이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열람해 보고 불법건축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뒤늦게 위반건축물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상식적이지 않은 임대인을 만나게 된다면 계약해지까지 골머리를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임대차 계약 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참,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인 등기부부등본을 열람해 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정부24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하기

     

    1. 검색창에 정부24, 혹은 건축물대장을 적으면 아래 연관검색어가 나옵니다. 무료열람을 선택하세요.

     

     

     

     

     

    2. 상단에 뜨는 정부24 사이트를 클릭하세요.(둘 중 아무 거나 눌러도 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3. 하단의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안내와 같이 인터넷으로 발급(열람)을 할 경우엔 수수료가 없습니다. 무료로 열람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4. 정부24 사이트에 회원가입이 되어있거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엔 '회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고, 1회성으로 열람을 원할 경우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비회원 신청하기로 해보겠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에 체크를 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5. 신청정보를  입력합니다. 국민비서회원 가입을 하면, 카톡으로 알람이 옵니다. 필요하시면 '예'를 체크하세요. 그냥 '아니요'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래 숫자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6. 발급이든 열람이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발급으로 선택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7. 건축물 소재지 검색을 클릭하면 왼쪽에 팝업창이 뜹니다. 검색창에 도로명 주소 혹은 지번 주소를 넣고 '검색'을 누르세요. 그러면 아래 해당 건축물이 검색됩니다. 그러면 검색된 건축물을 클릭하세요.

     

     

     

     

    8. 하단에 건축물의 해당 행정처리기관이 뜹니다. 하나가 뜰 수도 있지만 여러 개가 뜰 때도 있어요. 이 경우 본인이 떼고자 하는 건축물의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합니다. 

     

     

     

     

     

    9. 대장구분과 대장종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열람하고자 하는 건축물이 빌라라서 집합건물로 선택하고, 해당 호실의 대장을 열람할 예정이라 전유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클릭하면 왼쪽에 팝업창이 뜹니다. 선택을 눌러주세요.

     

     

     

     

    10. 다시 호명칭에 있는 '검색'을 클릭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11. 왼쪽에 팝업이 뜨고, 호실들이 뜨는데, 원하는 호실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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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그리고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클릭합니다. 

     

     

     

     

     

    13. 그러면 아래처럼 화면이 바뀌는데요,  문서출력 선택합니다. 

     

     

    14. 다시 팝업이 뜨면서 인쇄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인쇄를 눌러서 출력하세요.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예시로 발급한 건축물대장처럼 노란색 박스에 '위반건축물'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전유부에는 해당 건물의 주소와 구조 등이 표시됩니다. 용도도 표시되어 있는데요, 예시 건축물대장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흔히 우리가 '빌라'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해당 호실의 면적도 나와 있어요. 전용 면적이 29.7m2입니다. 9평이 조금 안 되는 빌라네요. 전용면적에 아래의 주차장, 관리실,  계단실, 엘리베이터 면적을 모두 더한 것을 공급 면적이라고 합니다.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확인

     

     

     

     

    하단의 변동사항을 보면 무엇 때문에 위반건축물인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마 베란다에 지붕을 씌운 것 같습니다. 간혹 맨 꼭대기층은 베란다에 지붕을 씌우면 안 되는 건물들이 있어요.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층으로 임대차를 들어갈 경우엔 옥상도 꼭 살펴서 방수처리가 되었는지도 확인해 보아야 한답니다. 이 소유자는 위반건축물을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임대차 계약 시 대체로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준비해 주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본인이 등기분등본과 건축물대장 이 2가지 서류는 꼼꼼히 챙겨서 큰 피해를 막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