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 '정부24' 앱에서 바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버려가면서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서류를 제출하는, 매우 편리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서류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는 방법

     

    1. '정부24' 앱을 열고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기관(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전자문서지갑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기관(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법

     

     

     

    2. 간편인증을 눌러서 네이버 인증이나 카톡인증 등 본인이 편한 인증을 합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핸드폰에 깔려있는 경우에 그것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기관(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전자문서지갑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기관(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법

     

     

     

    3. 인증이 끝난 뒤, 왼쪽 상단의 메뉴버튼 클릭, 맨 아래 '전자증명서, 공공마이테이터'를 선택합니다.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기관(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전자문서지갑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기관(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방법

     

     

     

     

    4. 내증명서(발급) 선택, 보낼 문서에 체크 후, 보내기를 누릅니다.

     

     

     

     

    5. 기관명으로 체크(기관코드를 알면 기관코드로 체크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전체 선택 후 '공공기관' 선택, 아래에 국민연금공단을 적고 검색, 국민연금공단에 체크, 마지막으로 보내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서열람용번호 6자리가 뜨는데요, 이 번호를 잘 적어둡니다. 

     

     

     

     

     

    문서열람용 번호를 잘 적어두었다가, 앱으로 연금신청할 때 증빙자료를 '전자문서지갑'에 체크를 한 뒤, 문서열람번호(6자리)를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하면 된답니다. 아래 사진은 '국민연금'앱에서 마지막 단계, 증빙서류 넣기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