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위치,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고자 할 경우, 건물이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열람해 보고 불법건축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라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뒤늦게 위반건축물을 확인하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상식적이지 않은 임대인을 만나게 된다면 계약해지까지 골머리를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임대차 계약 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참,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가 확인해야 할 서류인 등기부부등본을 열람해 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정부24 건..
카테고리 없음
2024. 6. 19. 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