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발급받고 '정부24' 앱에서 바로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 버려가면서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바로 서류를 제출하는, 매우 편리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지갑에 있는 서류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도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받는 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혼인관계증명서 스마트폰발급방법 전자문서로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기관(국민연금공단)으로 보내는 방법 1. '정부24' 앱을 열고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앱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합니다. 2. 간편인증을 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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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 17:39